"수용하기 어렵다" 지역화폐법 국회 재의 요구…국무회의 의결
정부, 해당 법안에 "지자체 근간 훼손, 자치권 침해 법안" 지적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일명 지역화폐법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던 정부가 30일 국회에 재의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지역화폐법은 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즉시 '수용하기 어렵다'며 해당 법률안이 이송될 경우 재의 요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법안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재정부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고 △정부의 고유한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며 △지자체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법률안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의도하는 소비진작 효과는 없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가속화하는 법률안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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