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사라지면 누가 구조해야 할까…해양사고예방 전문가 토론회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논의 내용 바탕으로 대책 마련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 앞 해상에 선박들이 떠있는 모습.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선박 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위치소실 어선의 구조기관 통보 기준 마련 조치가 제시됐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해양 선박(어선) 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개선 대책은 △어선 위치관리 및 안전성 확보 △해상 예보제도 개선 및 사고대응 협력체계 강화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 △안전교육 강화와 검사의 내실화에 초점을 맞췄다.

어선 위치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치소실 어선의 구조기관 통보 기준 마련 △어선 복원성 대상 단계적 확대 △어선 불법 개조 처벌 강화 △출항 전 어선 자율점검 내실화 △소형어선 안전사다리 보급 확대 등 조치가 논의됐다.

해상 예보제도 개선 및 사고대응 협력체계 강화 차원에서는 △해양기상 단기예보 기간 확대 △해양분야 위험기상 상세정보 선제적 제공 △어선 사고 지자체간 임무‧역할 정립 △구조 참여자 인센티브 부여 등이 토의됐다.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 방안으로는 어선 상세도면 정보공유와 어선번호 현행화가 거론됐다.

안전교육 강화와 검사의 내실화 차원에서는 △어선원 교육 확대 △어선원 교육과정 및 맞춤형 교재 개발 △무선설비 검사결과 불합격 시 관련기관 정보 공유 등 조치가 논의됐다.

행안부가 7월 구성한 민관 합동 '해양 선박(어선)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이 논의 내용을 검토하고 어선 사고 인명피해 방지 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