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국제K팝학교'…도에서 초기 운영비 등 지원

행안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산악관광진흥지구 시행자 지정 가능 공공기관 명시…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전라북도에 '국제케이(K)팝학교'가 설립된다. 도 차원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11월 11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법'이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특례 내용을 담아 전부개정됨에 따라 시행일(12월 27일) 전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부여된 특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케이팝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지원 절차를 마련했다.

도지사의 자금지원 근거 및 지원 절차, 지원 항목(시설 건축비, 초기 운영비 등)을 구체화했다.

또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운영에 있어서 산악관광진흥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기관)을 명시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전북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해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요구되는 투자규모와 상시근로자 수를 완화했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아울러 방산·우주 등 전략산업을 고려해 대상 업종을 규정했다.

전북도가 주도해 온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개발종합계획 수립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을 위한 전북지원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했다. 전북지원위원회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행안부·기재부·교육부 장관 등 18명),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와 실무지원단을 구성해 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도지사가 수립하는 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 10년으로 하고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 분야 특례를 평가할 때 환경부 장관이 성과평가계획 수립 후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단 운영, 도지사 의견진술, 현장점검 등 과정을 거쳐 특례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지향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기반이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