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 남편 잠들자…고글·장갑 무장하고 빙초산 뿌린 아내

법원, 징역 5년…"범행 동기·수법 죄책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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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부부 갈등으로 남편에게 이혼 요구를 받자 남편을 살해하려던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심 모 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법과 과정을 비춰봤을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으며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범행의 피해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억 4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심 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시쯤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있던 남편을 향해 빙초산을 뿌려 화상을 입히고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심 씨는 평소 남편의 이혼 요구와 가정불화에 분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심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빙초산을 미리 준비한 점, 범행 당일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고 피해자에게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반항을 제압하는 등 남편을 살해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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