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차에서 나온 삼각팬티에 격분한 사각팬티 남편, 블박 뺐다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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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 법정을 찾는 이들이 많다.

이 경우 상대방 불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륜 남녀가 호텔을 드나든 흔적 등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

만약 배우자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내거나, 배우자 핸드폰 속 문자나 카톡 메시지를 촬영했다면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문제로 고민 중인 결혼 7년 차 남성 A 씨 사연이 등장했다.

아이 둘을 둔 맞벌이 부부라는 A 씨는 어릴 때부터 사각팬티만 입어 왔다고 말했다.

언제부터인가 아내가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고 새벽에 누군가 통화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했다 .

이에 A 씨는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아내 핸드폰을 열어봤더니 다른 남자가 생겼더라"며 "아내와 상간남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사진 촬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륜 증거수집을 위해 "아내 자동차 안을 살펴봤더니 남성용 삼각팬티가 나와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서 영상을 확인했다"며 "영상에는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녹음돼 있고 모텔에 주차하는 영상도 여럿 있었다"고 밝혔다.

격분한 A 씨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아내는 '핸드폰을 열어 본 것과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낸 일에 대해 형사고소하겠다'고 나왔다"며 하소연했다.

서정민 변호사는 "A 씨가 한 일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내의 부정행위로 일어난 점, 상습범이 아니라는 점 등 불가피한 사유였다는 것을 소명한다면 재판부가 이를 참작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위법행위로 수집한 불륜 증거가 이혼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형사사건은 위법수집중거 능력을 배제하지만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은 무조건 배제하진 않는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배우자 휴대폰에 고의로 스파이앱을 설치해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면 가정법원 재판부가 부정행위 증거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도움말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