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교원 임용제외사건 직권조사 결정…미신청 피해자 구제
김용권 군 의문사 사건에는 "국가적 타살로 인한 중대 인권침해"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군부정권 시절 시국사건 관련자 교원 임용제외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국사건 관련자 교원 임용제외 사건이란 1980년대 교육부의 전신인 문교부가 재학 중 시위 전력이 있는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교사 임용에서 제외한 사건이다. 1989년 전교조가 출범하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예비교사 역시 임용에서 배제됐다.
피해자들은 1999년, 2001년 특별채용돼 교원으로 복무했지만 임용 제외 기간 동안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진실화해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고, 진실화해위는 작년 6월 7일 신청인 186명에 대해 피해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이후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임용제외교원법)이 작년 12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됐고 올해 7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10여 년 동안 근무경력 불인정에 따른 호봉과 연금 등 불이익을 회복할 수 있다.
다만 특별법은 진실화해위 결정에 의해 확인된 교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동일한 피해를 입었지만 진실 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없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정부의 피해회복 조치 실효성과 사안의 역사적 중요성 등을 감안해 직권조사로 진실규명 미신청 피해자들을 확인하기로 했다.
진실화해위가 직권조사를 개시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진실화해위는 앞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과 전남 신안 민간인 희생 사건,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종교인 학살사건 등 6개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 결정을 내렸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고 김용권 씨의 군 의문사 사건에 대해서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김 씨는 서울대 재학 중 카투사에 복무하다 1987년 2월 20일 자대 내무반에서 목을 맨 변사체로 발견됐다. 당시 보안사령부는 학생운동 전력자들을 '좌경 오염방지'라는 명목으로 사상 개조와 프락치 활동 강요 공작을 시행했고 그 과정에서 고 김두황 씨 등 대학생 6명이 직·간접적으로 사망했다.
진실화해위는 "보안부대의 프락치(밀정) 활동 강요와 지속적인 구타 등 가혹행위로 인해 학생운동에 적극적이었던 김 씨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줬으며,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린 김 씨로 하여금 죽음을 선택하게 만든 국가적 타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보안부대 상사 추 모 씨 등은 학생운동 수배자 검거 지시에 따라 김 씨를 호출해 불법으로 감금한 후 가혹행위로 경위서 14매를 제출받고 경위서 명단을 학생운동권 지명수배자 명단과 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당시 보안사령부는 6군단 헌병대의 '추 상사 호출 및 고문'이라는 내용으로 보안부대 문제점을 통보받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보안부대 연행 조사 사실과 가혹행위가 없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 사건을 축소·은폐했다.
진실화해위는 김 씨 유족에게 사과하고 배상 및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며, 향후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부당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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