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유 기간인데 또…음주 측정 요구한 경찰 향해 돌진

음주 측정 거부하고 순찰차 2~3차례 들이받아
음주운전 집유 기간에 범행…법원 '징역 3년' 선고

서울 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들이받을 것처럼 운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일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 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10시쯤 서울 노원구에서 의정부까지 약 15㎞ 구간을, 다음 날 오전 5시쯤 의정부에서 다시 자신의 주거지까지 약 16㎞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위해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측정을 거부하고 차량을 운전해 순찰차를 2~3차례 세차게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순찰차 범퍼는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다.

이어 A 씨는 순찰차 옆에 서 있던 경찰관 2명을 향해 이들을 들이받을 듯 차량을 운전해 위협했다. 이후 급히 도주한 A 씨는 출동한 다른 경찰관들에 의해 붙잡혔다.

A 씨는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이에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하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차를 충격하고 경찰관을 위협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