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노리고 6천억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한 대기업 팀장의 최후

법원, 징역 3년 벌금 1200억 '철퇴'…"조세 질서 저해"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성과급을 받기 위해 10년 동안 영업실적을 조작해 5989억 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거래 업체들과 주고받은 대기업 계열사 팀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00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를 받는 대기업 계열사 팀장 하 모 씨(52)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0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 십여년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했고 5989억 원이라는 공급가액 합계 규모가 매우 크고 오랜 기간 지속된 범죄"라며 "하 씨는 조직적으로 다수 업체를 허위 거래에 끌어들였고 그로 인해 조세 질서가 저해된 것을 비춰보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세 포탈의 목적이 아니라 자금 순환 형태의 계약인 점, 이에 대해서는 별도 사건 등으로 기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하 씨는 지난 2011년~2021년까지 총 1350회에 걸쳐 5989억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하 씨는 기존 거래처와 거래가 끊기자 성과급을 계속 받기 위해 지인 소유 도관 업체와 렌탈업체 간 허위 납품 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