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옥 농림축산식품부 과장 "펫푸드 성장 위한 제도 개선 준비"

'펫푸드 제도기준 제도 개정 공청회' 열려

홍기옥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과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펫푸드 제도기준 제도 개정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한송아 기자 = 홍기옥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과장은 23일 "펫푸드가 성장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바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준비하려 한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펫푸드 제도기준 제도 개정 공청회' 인사말을 통해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요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 모습을 보면 반려인구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체감한다"며 "펫사료도 성장하고 있지만 양축 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요구가 조금씩 다르다보니 원하는 바를 좀 더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 동물 지위 상승 등 영향을 받아 펫푸드 시장은 지속 성장하고 있다. 동시에 펫푸드 안전성, 기능성, 영양기준 등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축용 사료와 반려동물 사료가 사료관리법 내에서 제도적으로 함께 관리되다 보니 펫푸드 산업 성장이 지체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공개하고,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별도 펫푸드 분류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홍기옥 과장은 "오늘 펫푸드 기준 및 규격에 대해 준비한 사항을 보고 받은 의견을 경청해 소비자와 업계가 충분히 공감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개선안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펫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대한수의사회, 한국수의영양학회 등 업계 관계자들과 서울대, 충북대, 순천대 등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원료 표시방법, 질환관리사료(처방사료), 허위과장광고 범위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해피펫]

2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펫푸드 제도기준 제도 개정 공청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뉴스1 한송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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