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가스 누출 자동 차단·알람 시스템 개발…차단장치 표준 마련

정부, LPG 충전소·저장소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
불시 안전검사·안전관리 미준수 사업주 처벌 강화

2022년 대구 서구 중리동 LPG 충전소 폭발사고 후 모습.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가스 누출에 대한 알람·자동 차단 시스템을 개발한다. 또 긴급 차단장치 설치 표준안을 마련하고 재난문자가 제때 발송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LPG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3일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1월 강원 평창에서 LPG 충전소 폭발·화재로 사상자 5명이 발생한 뒤 행안부는 4월 민·관 합동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피해주민·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 조사반은 폭발·화재 발생과 피해가 확대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0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가스누출 경보 알림 및 차단 시스템을 강화한다.

실외 작업자도 가스누출 알람을 들을 수 있도록 경보장치에 확성기 또는 스피커를 연동한 알람기능을 개발한다.

충전·저장시설 내 경보 알람 장치(2개소 이상 의무설치)가 동시에 울릴 경우 긴급차단밸브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가스누출 차단 시스템을 개선한다.

가스 유출로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가스 차단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

벌크로리 차량 외부뿐만 아니라 운전석(또는 도어 손잡이)에서도 가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 차단장치 설치 표준안을 마련한다. 현장 밖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도 개발한다.

재난문자 발송 지연을 최소화한다.

평가 불이익 때문에 지자체의 재난문자 발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재난관리분야 평가(행안부) 기준을 명확히 한다. 시도 소방본부 등에서도 긴급 주민대피를 위한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안전점검 체계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방법을 개선한다. 사전 통보 후 실시하는 정기·수시검사 이외에 안전수칙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불시 안전검사를 도입한다.

안전관리 미준수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적발 횟수에 따라 1회 3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1000만 원으로 차등 상향한다. 현재는 일괄적으로 200만 원을 부과한다.

사업주의 자율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벌크로리 차량 등의 이·충전 절차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관리 시스템을 개발·보급한다.

자체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LPG 공급자의 자체 안전점검(매월) 결과를 모바일로 허가관청(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한다.

LPG 충전소 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과 가스시설간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방화벽·질식소화포 구비 및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별도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오발진방지장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성능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고압가스 운반 차량의 오발진방지장치를 포함한다. 오발진방지장치가 시동이 꺼진 상태뿐만 아니라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도 작동하도록 개선한다.

차량설비 내 가스누출 방지 기술을 개발한다.

또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대해 등록인증 스티커, 교육 이수증 부착을 의무화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노후화 시 가스누출 가능성이 큰 부속품에 대한 권장사용기한(내용연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체를 권고한다.

충전소 피트 상부에는 시설 안전 점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충전원 대기 부스 등 설치를 금지한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가스사고 대비 훈련·교육계획 수립·시행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다.

LPG 종사자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중과실 사고 책임자 구상 근거를 신설한다.

피해자는 보험사가 우선 보상하되, 고의·중과실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상 조항을 신설해 안전 책임 부여 및 사업장 위험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의무보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도입 당시 정한 대물보상 한도액(3억 원), 인구수 기준 보험금액 설정 등 불합리한 기준을 조정한다.

이번 대책으로 확정된 추진과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세부 이행계획을 신속히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