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직장내 괴롭힘 당했다"…인사 면전서 '무시하자' 수근

직장갑질119 "아이돌 노동권 보장할 수 있는 제도 필요"

그룹 뉴진스(NewJeans)의 혜인(왼쪽부터)과 해린, 다니엘, 하니, 민지가 지난 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 패션위크(SEOUL FASHION WEEK) 2025 S/S' YOUSER 컬렉션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9.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호 기자 = 그룹 뉴진스 맴버 하니가 당한 '인사 무시'와 '따돌림'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아이돌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 11일 유튜브를 통해 "하니가 하이브 사옥 4층 헤어·메이크업을 받는 곳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다른 (연예인) 팀원과 매니저에게 인사했으나 무시당했고, 그 매니저가 하니 앞에서 '무시해'라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3일 이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을 통해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집단 따돌림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간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담당 매니저가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뉴진스 맴버의 인사를 무시할 것을 주문했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소속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뉴진스 멤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며 "나이가 적은 아이돌의 경우 소속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은 연예인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봤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한 적이 없다. 과거 고용노동부는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직장갑질119는 "전속계약을 맺은 아이돌의 노동관계 법령에 의한 지배력은 오히려 일반적인 고용관계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아이돌과 연습생은 실질적으로 회사에 강력한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하면서도 각종 폭력 사각지대에 계속 남겨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회사와 아티스트가 실제 '동등'한 관계가 되는 과정에서 아티스트는 노동 착취 등의 피해를 보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아이돌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부터 보호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현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율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권고적 효력만 있어서 아이돌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직장갑질119 윤지영 변호사는 "뉴진스에게는 하이브와 어도어가 직장이고 매니저와 다른 연예인 멤버들이 상사이자 동료들"이라며 "경영자들 간의 분쟁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잘못 없는 아이돌 가수를 괴롭히는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냐, 소속사가 같냐 다르냐의 형식만 따져 아이돌 가수가 당하는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ji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