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의혹' 최재영 檢 수사심의위 24일 개최

청탁금지법 등 4개 혐의 심의…김건희 함께 처분될 듯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오른쪽)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수사심위위원회 무효 선언 및 김건희 여사 재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9.1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오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12일 오후 최 목사 측에 이 같은 내용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통지문을 발송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대검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지난 6일 '불기소' 결론이 나온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와 별개의 건이다.

앞선 수심위는 김 여사의 6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를 심의한 끝에 '불기소 처분' 권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최 목사 수심위를 고려해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 이후 명품백 사건 최종 처분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