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청년, 기후동행카드 혜택 3년까지 연장 적용받는다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추진…통과시 내년부터 적용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 지하철 개표구에 기후동행카드 안내 홍보물이 붙어 있다.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는 군 복무로 인해 청년정책 혜택에서 소외된 청년들의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만 19~39세에 적용된다. 해당 연령대 청년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000원 할인된 5만 5000원(따릉이 포함시 5만 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군 복무를 하는 청년들은 청년할인 혜택 기간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서울시는 의무복무 기간만큼 할인 혜택을 늘려 적용 연령을 최대 만 42세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1세까지,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40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이 연장된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즉시 적용된다. 2년 이상 복무한 1982년생(만 42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제대군인 청년할인 혜택 적용을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신청 일정 및 방법을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청년할인 연령 확대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공정한 정책운영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