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력채용 나이 제한은 차별 시정권고"…국정원 "불수용"

인권위 "나이가 직무 기능 수행 자격·능력 판단 근거 못 돼"
국정원 "특수한 직무 수행 고려했을 때 연령 제한 규정 개정 어려워"

국정원 모습. 2020.1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정보원에 경력채용 때 나이 제한을 없애라고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48)는 지난해 4월 국가정보원 특정직 6급에 지원하려 했지만 응시 가능 나이가 45세로 제한돼 지원서를 접수하지 못했다며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특정 나이가 해당 직무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또는 능력의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고, 형식적인 나이 제한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특수한 직무 수행 및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연령 제한 규정 개정이 어렵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국정원이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감을 나타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2009년에도 직원 공개채용 시 응시 상한 연령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바 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