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접대 의혹' 이준석 무혐의…고발인 "증거 제출하겠다" 항고
강신업 변호사 "업체 홍보 목적 이준석에 성접대 의전 베풀어"
가세연 "박근혜 대통령 팔아 이준석이 접대받은 게 핵심"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성 접대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자 이 의원을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가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마지막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지만 이준석에게 면죄부를 줘서 항복한 꼴이 됐다"면서 "증거가 없다고 말하지만 직접 증거가 있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성 접대 당사자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카이스트 대학 행사에 부스를 만들어 업체를 홍보할 목적으로 이준석에게 로비, 성 접대, 선물하고 수많은 의전을 베풀었다"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해당 부스에 9분간 머물렀다. 이는 이준석을 통해 성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항고 접수에 동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는 "이 사건은 단순한 성매매 범죄가 아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 당시 이준석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상납, 접대, 뇌물을 받았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와 가세연 등은 김 대표의 대전지검 수사 기록, 대전지법 재판기록과 의혹 관련자들이 나눈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등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5일 는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리면서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이 의원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 의원의 무고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세연이 제기한 성 접대 의혹 실체부터 검토했고, 그 결과 접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이 가세연에서 불분명한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검찰은 우선 2013년 7월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진술이 이 의원 의혹의 직접 증거가 아니고 진술 내용을 계속 번복한 점 △성 접대가 없었다는 다수 참고인 진술 △성관계 상대 여성 불특정을 근거로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2013년 8월 성 접대 의혹도 △성 접대 일자 △장소 △성 접대 장소 이동 경로와 방법 등 주요 참고인 진술이 일관성 없이 모순되고, 성관계 장소로 지목된 호텔이 현재 폐업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의혹을 사실로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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