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뒤 가출한 아내, 6개월째 무소식…"3년은 돼야 이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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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부부는 함께 가정을 꾸려갈 의무가 있다. 그중에는 자녀 양육, 동거의 의무도 있다.

만약 배우자 일방이 가출한다면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가출 후 생사불명 상태가 3년 정도는 돼야 법원이 이혼사유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장기 가출로 고민하는 A 씨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13년 차인 A 씨는 "아내와 심하게 싸운 어느 날 저도 모르게 폭언과 욕설을 하자 아내가 집을 나가 버렸다"고 했다.

빌고 빈 끝에 한 달 만에 아내가 돌아왔다는 A 씨는 "6개월 전 또 크게 싸우고 말았고 아내가 가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아내와 결혼 생활이 끝난 것 같은데 이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신고운 변호사는 "배우자 일방의 가출이 이혼 사유가 될 경우에 대해 민법 제840조 제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악의의 유기에 대해선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으로 얼마나 냉대했는지, 유책 사유가 있는지, 생활비 미지급, 별거 기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A 씨 아내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것이 아니고 가출 기간도 6개월에 불과해 '악의의 유기'로 판단 받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법 제840조 제5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다"며 "만약 A 씨 아내가 아내가 가출한 뒤 3년 이상 연락이 두절됐다면 '생사불명'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연락두절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는 이해 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하면 법원은 실종 선고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 혼인 관계가 해소된다"고 했다.

다만 "생사불명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단순 연락 두절과는 다르다"며 "신용카드 사용 내역, 병원 진료 기록, 휴대전화 사용 내역, 인터넷 검색기록 등이 전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