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방심위 추가 압색에 "경찰, 범죄 은닉이자 증거 은멸"

"민원 사주 제보자, 수색 대상이 아닌 보호 대상"
"1차 압색 비교해 약 3배 이상 많은 경찰 투입"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서울경찰청 앞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청부민원'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9.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호 기자 = 90여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희림 방송통신위원장의 '민원 사주' 고발 공익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은 류 위원장의 중대한 비위에 대한 수사는 뭉개고 지연시키면서 반대로 공익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방심위 직원, 기자, 공익 제보자 변호인 등에 통화 기록 조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경찰은 제보자를 겁박하며 압수수색하는 와중에 방심위의 권한과 자원을 도둑질해 방송통신심의위 공공성을 황폐화한 자들이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며 “고의적 직무 유기에 따른 경찰의 범죄 은닉이자 증거 인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은 "사무실에서 파악한 것만 경찰관 19명이고 최소 경찰관 30명이 압수수색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이 1차 압수수색을 나왔을 때와 비교해 3배 많은 인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반부패 범죄수사대는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 혐의로 본사와 직원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피의자로 특정된 직원 3명과 이들의 전현직 부서 4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무실 PC와 주거지에 보관된 개인 휴대 전화 등이 압수 물품에 포함됐다. 압수수색은 이날 저녁쯤 끝날 예정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방심위가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방심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ji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