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토하던 아들, 대학병원 눈앞에 두고 20㎞ 떨어진 병원에"
응급실 '뺑뺑이'로 4살 아들 잃은 김소희 씨 환자샤우팅카페서 털어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일명 '동희법' 시행 촉구
- 김지호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호 기자 = "엄마, 아빠 단디 가라~비가 와서 어찌갈라카노~"
4년 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세상을 떠난 어린 아들을 생각하면 이 장면이 떠오른다는 김소희 씨. 그는 "아직도 아들의 웃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린다"며 그리움을 나타냈다.
당시 28개월이던 아들 동희는 부산 친정 부모님이 돌봐주고 있었다. 백혈병에 걸린 남편을 돌봐야 했던 터라 아들을 돌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김 씨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윤보선로 포레스트구구에서 열린 제24회 '환자샤우팅카페'에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놨다.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초중증 응급환자 수용 거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자샤우팅카페는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자신의 울분과 억울함을 발언하고 전문가와 의료사고 해결책을 토의하는 행사다.
고 김동희(당시 만 4세) 군은 2019년 10월 양산의 한 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상태가 악화해 다음 해 3월에 사망했다.
김 씨는 "당시 아들을 수술한 집도의는 재수술과 재마취 등 수술 과실을 은폐하고 아들을 퇴원시켰다"며 "수술 이후 아들은 후유증이 심해져 피를 토하는 초중증 상황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도 인근 대학병원은 수용을 거부했다"면서 "결국 20㎞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병원 측의 진정한 사과와 위로가 한 마디라도 있었다면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김 군의 수술 집도의를 비롯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응급환자 이송 거부를 방지하는 응급의료법 제28조의2(일명 동희법) 시행을 촉구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의료파업으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며 "법이 빨리 시행돼 응급 이송이 거부당하는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 예방에 대한 전문가 제언도 있었다.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는 "의료사고 시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면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내가 의사여도 기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사고를 해명할 의무를 마련할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일 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료사고를 대하는 의료계 교육에 대해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내 병원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준비가 안 돼 있고 의사들도 교육이나 훈련이 부족하다"며 "교육 과정에서 환자와 소통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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