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투철하면 아가리 찢어져" 키즈카페 소변 실수 아이 아빠의 사과문 '시끌'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2022.5.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2022.5.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아파트 내 키즈카페에서 소변본 아이 아빠가 남긴 사과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내 키즈카페 부모의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에 따르면 자녀가 최근 아파트 단지 내 키즈카페에서 바지에 소변을 보는 실수를 했다. 한 입주민이 이 사실을 관리사무소에 알렸고,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A 씨에게 청소비를 요구했다.

A 씨는 "최근 키즈카페에서 바지에 소변을 본 아이 아빠다. 키즈카페를 이용하시는 입주민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폐쇄로 인해 불편하게 한 점 죄송하다. 더불어 사과 글을 인제야 올리게 된 점에 관해 설명을 좀 드리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게시판에 처음 키즈카페 소변 글이 올라오고 관리사무소와 입대의에 많은 민원이 올라왔다. 다음 날 관리실 연락을 받아 우리 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다. 같은 날 입대의로부터 '아이 소변으로 인해 청소비 45만 원을 배상하라'는 문자를 받았다"라며 상황을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뜬금없는 내용의 연락에 당황한 A 씨는 청소비 배상에 대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그러고 지난 4일 입대의회의에서 청소비를 배상하거나 직접 청소를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A 씨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는 아무런 자초지종을 들어보지도 않고 신고한 여자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청소비를 배상하라는 문자에 화가 났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우리 아이가 소변 한 방울을 흘렸든지 온 사방에 갈겼든지 상관없이 키즈카페 깨끗하게 청소 및 소독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과문을 마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게시판에 글 올려준 그분께 영화 '타짜'의 대사를 보여드리고 싶다. '아줌마. 신고 정신이 투철하면 리승복이처럼 아가리가 찢어져요' 이상이다"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사과문인지 협박문인지", "아무런 설명을 못 듣고 돈 내라 하면 짜증은 나겠지만 마지막 문구 봐서는 진상이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협박하는 것도 답이 없지만 아이가 바지에 오줌을 싸서 흘렸다고 해서 청소비 45만 원을 청구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다", "중립이지만 협박은 선 넘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