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복지법 발의…"동물생산업자, 보호소 운영 안 돼"

박홍근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강아지와 고양이(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동물보호법 제명을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고, 동물생산업자의 보호소 운영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춰 31년만에(2023년 기준) 전부개정이 이뤄졌다.

이는 동물 보호 및 복지의 제고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균형 있고 포괄적인 입법으로 동물권 향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행법의 전부개정으로 동물 학대 예방과 반려동물 관리 강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처분이 빠져 있어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재난 발생 시 동물의 보호, 동물도살의 고통 최소화, 등록대상동물 등록의 갱신제도 도입 등 동물의 보호·관리에 대한 주요 사항에 있어 현행법보다 더 적극적인 개정 필요성도 나왔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동물의 복지까지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명을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동물학대 금지 행위에서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고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했다.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유죄판결 선고 시 보안처분으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함께 내리도록 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제도'와 피해동물과 가해자를 현장에서 분리·격리하는 '임시조치제도'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는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중상해를 입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하도록 했다.

동물구조와 관련한 업무를 적극 처리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보호시설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를 추가했다. 판매업을 하면서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해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이뿐 아니라 공무원이 보호시설이나 사무실 등에 출입해 조사할 경우 동물보호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동물보호전문가에 대한 자격요건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박홍근 의원은 "동물복지는 동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현행법의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제명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에 현행법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고 동물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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