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체포 중 집기 부서진다면?'…경찰 손실보상 발전 방향 논의

경찰청은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경찰 손실보상 10년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경찰법이론실무포럼과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경찰 손실보상 10년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경찰법이론실무포럼과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경찰청 제공)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청은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경찰 손실보상 10년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경찰법이론실무포럼과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업무 수행 도중 책임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2013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가 마련돼 그 이듬해부터 시행됐다.

이전에도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제도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었지만, 손실보상법 도입 이전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3자에게 손실이 발생해도 국가 보상 근거가 없어 경찰관 개인이 책임지는 경우도 발생했다.

손실보상 제도 도입으로 이 같은 문제가 완화되고 법 집행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학술대회는 손실보상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보상금액 산정 기준의 적정성 문제 △손실 발생의 책임 있는 자에 대한 국가의 구상 문제 등 입법 취지에 맞는 손실보상 제도의 운용 및 개선 방법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