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견 입양 안 되면 결국 안락사…관리인력 교육 정책 필요"

전문가들, 개식용 종식법 후속 조치 의견 개진

개농장의 도사견 혼종 ⓒ 뉴스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오는 2027년 2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현재 정부는 개 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 지원을 위해 농가와 협의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개식용 종식법 후속 조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지난 3일 'KBS 열린토론 배종찬입니다'에서는 △이태형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대표(수의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학과 교수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권유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변호사)가 출연해 개식용 종식법과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권유림 대표는 "개식용 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것을 차단한 것"이라며 "신규 식용 개 사육 농장, 음식점 개설은 이미 금지됐다. 다만 개를 먹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개 사육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개들은 총 50만여 마리로 추산된다.

곽대경 교수는 "개들이 입양이 되지 않아 유기견이 됐을 때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세부 지침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희경 대표는 "지금부터 개들을 추가 번식 못하게 해도 남는 개들이 생긴다. 민간단체에서 최대한 구조 노력은 하겠지만 다 구조하기 힘들다"며 "남은 개들이 유실유기동물이 되면 정말 가슴 아픈 얘기지만 결국 안락사된다. 안락사를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한 일로, 정부 예산이 그 비용까지 잡히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개들의 대부분은 도사견 혼종이라 맹견 허가도 받아야 한다"며 "2027년부터는 동물보호법 적용을 받아 동물학대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형 대표는 "지금 발생되는 유실유기동물들 보호도 힘든데 50만 마리라고 하면 보호할 수 있는 곳도 마땅하지 않다"며 "보호한다고 해도 올바르게 관리되고 생활하는지 알 수 없다. 지금부터 개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있는 인력을 교육하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S 열린토론 유튜브 화면 갈무리 ⓒ 뉴스1

이들은 전반적인 동물복지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권유림 대표는 "돌고래와 같은 동물들을 동물원에 가둬두고 사육하는 것도 동물학대가 될 수 있다"며 "동물의 복지를 일상생활에서 넓게 보고 어떻게 하면 동물을 위해 친화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지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곽대경 교수는 "요즘 유모차를 타고 다니는 반려동물이 많아졌고, 반대로 식용이 되는 동물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격차를 줄여서 하나의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희경 대표는 "동물보호·복지를 말하면 강아지, 고양이를 중심으로 말하는데 (소, 돼지, 닭 등) 농장동물들이 어떻게 사육되고 있는지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동물복지가 필요하고,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태형 대표는 "약자와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동물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하나의 생명으로 아껴준다면 동물의 복지는 향상될 것"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강조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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