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둔 공무원 휴가 확대·남성 임신 검진 휴가…서울시의회 통과
제32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서 조례안 27건 등 51건 통과돼
복합재난 안전관리, 전기차 주차구역 안전시설 지원 등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유급특별휴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 복무 관련 조례 개정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7건, 동의(승인)안 22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51건의 안건이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2건의 조례안이 통합, 조정된 안건으로 육아 시간(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등 개선책이 담겼다.
또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12일에서 15일로 늘리고, 공무원이 이월·저축한 연가의 소멸시효를 폐지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임신 당사자인 여성 공무원에게만 부여되고 있는 '임신 검진휴가'를 남성 공무원에게도 부여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남성공무원도 최장 10일 내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주어진다.
'서울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이는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에 대한 전국 지자체 최초 법제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2년마다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이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통과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안전체험관 운영과 관련해 체험관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체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체험관 휴관일을 보다 현실성 있게 보완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김경훈 의원(국민의힘·강서5)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 자제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결의안은 "국회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의 영역까지도 무분별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양적으로도 지나치게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요구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 수행에 막중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를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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