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하고 싶어" 사진 도용, 음란 계정 운영한 '교회 오빠'…"'고백 거절' 복수"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교회에서 독실한 신자로 유명했던 남성이 고백을 거절한 교회 여동생의 사진으로 SNS 음란계정을 운영했으나,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해 피해자가 울분을 터뜨렸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 A 씨가 자신의 사진이 도용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지난해 5월이었다. 모르는 사람이 "X(옛 트위터)에서 당신 사진이 도용당하고 있다"고 알려왔고, A 씨는 해당 계정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다.

댄스 강사로 일하는 A 씨가 춤출 때 입었던 노출 있는 의상 사진이나 운동할 때 찍었던 사진들과 함께 "클럽 가고 싶어. 다 꼬실 수 있는데", "속옷만 입고 춤추기", XX하고 싶어. 남이 XX 거 보면서 XX하고 싶은데 영상 보내줄 사람? 보내주면 나도 좋은 거 보여줄게" 등의 말이 적혀있었던 것.

또 모자이크를 해놓은 A 씨 사진과 함께 "원본은 디엠으로 문의하라"는 말도 적혀 있었으며, 마치 A 씨의 영상인 것처럼 음란물 영상까지 올라가 있었다.

A 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으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도 피해는 계속됐다. A 씨는 2시간에 한 번씩 자신의 사진이 업로드되는 걸 직접 목격했고, 누가 알아볼까 봐 두려워 직장도 그만뒀다. 또 투신 시도도 여러 번 했을 만큼 크게 고통을 겪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이후 범인이 잡혔는데 A 씨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범인은 몇 년간 대구 번화가에서 노방전도를 했을 만큼 독실한 신자로 유명했던 A 씨의 고등학교 1년 선배 B 씨였다. B 씨가 A 씨의 사칭 계정을 만들어 성적 메시지를 썼던 이유는 A 씨가 자신의 고백을 거절했기 때문에 복수한 것이었다고.

이후 B 씨의 모친이 "아들이 사과하고 싶다"며 A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B 씨는 "큰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B 씨는 이 통화를 녹음해 한 방송국 제작진에게 "난 사과했고,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줬다. 녹음도 다 해놨다"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피해자가 먼저 사귀자고 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B 씨를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B 씨는 곧바로 항소했고, 4개월 뒤 열린 항소심에서는 1심을 파기하고 B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가 B 씨와 합의 했기 때문에 감형이 된 것이었다.

하지만 A 씨는 B 씨 때문에 1년 넘게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고, 병원비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됐기 때문에 합의를 한 것이었다며 분노했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합의가 아니라 손해배상을 받아야 했는데 피해자에게 누군가 그 의미를 정확히 짚어줄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며 A 씨가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A 씨는 사연을 제보한 이유에 대해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했는데 그 결과 저 말고도 서너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하며 "수사 중이라고 들었는데 또 다른 성범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풀려난 가해자로 인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땅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