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둘레길에 주소 부여…"긴급 상황 때 신속 출동 가능"

156.6km 둘레길 21구간에 해당…도로구간·도로명 결정·고시

서울 노원구 불암산 산림치유센터에서 열린 정원처방 프로그램 프레스투어에서 참가자들이 시범 운영 예정인 서울형 정원처방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8.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일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숲길(둘레길)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서울둘레길'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는 행안부 장관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게 되어있는 '도로명주소법' 제7조에 근거해 지난 8월 27일 개최된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21년 이전에는 숲길(둘레길)·산책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긴급상황 시 탐방객이 본인의 위치를 설명하는데 곤란함을 겪었고, 이에 따라 긴급출동기관이 출동 위치를 신속하게 찾기가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에서 숲길(둘레길) 등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2021년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했으며 지난해부터 지자체가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다.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다.

중앙주소정보위원회에서는 서울·경기에 걸쳐있는 숲길(둘레길)의 도로구간을 21구간으로 나누고,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둘레길 156.6km의 도로구간 구분 여부를 우선 심의해 21개 구간으로 나눴다. 이에 따라 탐방객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본인의 위치를 더욱 쉽고 빠르게 알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1개 구간 중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7개 구간의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결정했다. △서울둘레1길(6.1.㎞) △서울둘레4길(7.6㎞) △서울둘레5길(4.5㎞) △서울둘레7길(7.1㎞) △서울둘레12길(7.0㎞) △서울둘레13길(7.7㎞) △서울둘레16길(8.9㎞) 이런 식이다.

노홍석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시·도에 걸친 둘레길에도 주소가 부여되어 탐방객들이 둘레길을 이용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경찰이 신속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국 숲길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국민의 둘레길·탐방로 등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