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우려"…서울시, 범죄피해자 반려동물 보호한다
스토킹·성폭력 등 피해자 임시시설 입소할 때 반려동물 보호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이후 추가 지원 정책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이달부터 신변 위협 등으로 귀가가 곤란한 범죄피해자의 반려동물을 임시 보호하는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범죄피해자가 임시 숙소에 입소하면 주거지에 남은 반려동물에 대한 2차 가해와 반려동물을 이용한 위협 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범죄피해자의 반려동물 임시보호 지원 사업 계획을 임시보호 기관을 대상으로 안내했다.
경찰은 임시숙소 이용이 필요한 범죄피해자에게 반려동물 임시 보호 위탁 의사를 확인한 뒤 서울시 동물보호과로 연락을 취하면, 해당 과에서 보호관리 유형을 결정한 뒤 시설을 연계해 준다.
강북, 동작, 서대문, 성북, 강남, 광진, 송파, 강서 등 '펫위탁소'가 있는 자치구민일 경우엔 자치구 펫위탁소로 연계하고 펫위탁소가 없는 자치구일 경우엔 서울시가 센터로 연계해 피해자들의 반려동물을 최대 30일까지 임시보호하게 된다.
다만 범죄피해자의 동물 이송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어 보호자가 입소시설 관계자 또는 지인을 동반해 직접 이송해야 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범죄피해자가 임시숙소로 입소할 때 반려동물이 동반 입소할 수 없을 경우 입소 자체를 망설이거나 입소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 내 위치하는 펫위탁소는 부득이한 사유로 반려동물을 맡겨야 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위탁시설인데, 범죄피해자도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등 범죄는 반려동물에 대한 2차 가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7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하면서, 반려동물 임시보호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된 것으로 전해진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범죄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경제, 법률, 심리,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찰에서도 범죄피해자 반려동물 보호와 관련한 의뢰가 있었고, 때마침 범죄피해자 원스톱센터가 출범하면서 관련 부서 회의를 통해 이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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