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두번째 검찰총장 인사청문…키워드 '문재인·김건희·검찰개혁'

국회, 3일 심우정 인사청문…문재인 수사 둘러싼 여야 공방 전망
심우정 "검사 탄핵 헌법 위배 우려…김건희 오빠와 친분 없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8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심우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검찰의 이번 수사가 김건희 여사 의혹에 쏠린 관심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3일 열리는 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 △검찰개혁 등 3가지 키워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 야당, '文 수사' 김 여사 수심위 앞두고 본격화 '물타기' 의혹 집중포화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에서 서 씨에게 준 월급과 주거비 등 각종 지원이 문 정부 시절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이상직 전 의원과 문 전 대통령 사이의 대가성 뇌물이란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

심 후보자가 인사 청문을 통과하면 해당 사건을 매듭지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문 전 대통령 조사에 어떤 입장인지 여야 모두 관심을 끌고 있다.

야권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수사를 '공작 수사'라고 비판했지만 여권은 '경제공동체' 입증을 위해 문 전 대통령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각을 세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일) "검찰의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전형적인 망신 주기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라며 비판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일 땐 적폐 청산, 야당일 땐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뇌물 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되면서 문 전 대통령 직접 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방식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중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 비공개 소환조사'해 논란이 됐다. 검찰이 어떤 조사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심 후보자는 문 전 대통령 조사 방식을 두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양측 공방은 청문회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법사위가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ESI&D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해 심 후보자와 김 여사 사이 인연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심 후보자는 서울 휘문고 동문인 김 대표와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며 모든 연관을 부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2021.12.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심우정 "수사·기소 분리 불가…검찰청 폐지, 국민 권익 침해 우려"

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공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심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 관련 질의에 "수사가 기소를 위한 준비절차라는 본질에 비춰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과 유럽 검찰청 등 형사 관련 국제기구도 검사가 수사·기소·공소 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는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논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축적된 검사의 중요 범죄 수사 역량이 사장돼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하고 검찰 수사를 통해 억울한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었던 시스템이 없어져 오히려 국민 권익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야권에서 추진한 검사 탄핵안과 관련해선 "검사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