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연하 동거남이 '카드 무단 사용' 고소하자 성폭행 맞고소…결말은?
- 김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동거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MBC 등에 따르면 53세 여성 A 씨는 지난 2022년 가을부터 올해 2월까지 39세 남성 B 씨와 동거했다.
A 씨는 B 씨와의 사이가 점차 소원해짐에 따라 서운함을 느끼던 중 올해 초 B 씨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다. 자신의 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였다.
화가 난 A 씨는 남성을 성폭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A 씨는 B 씨가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자신을 폭행하고 강제로 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신용카드 무단 사용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따라 A 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무고 범행은 국가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무고 피해를 당한 남성은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돼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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