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집 무너지면 1000만원까지…의연금 상한액 2배 상향

개정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시행…자연재난 주거‧주생계피해 해당
반파 500만원, 침수·소파 200만원까지

2022년 설치된 경북 울진군 산불 피해 지역 북먼 신화2리 회동마을 임시 조립식 주택.(독자제공)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자연재난 의연금의 주거‧주생계피해 지급 상한액이 2배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의연금 지급상한액이 규정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이 8월 27일 시행됐다고 1일 밝혔다.

의연금이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국민 성금이다.

이번 개정은 의연금 지급상한액을 높여 이재민들의 피해 회복에 보다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

자연재난으로 주거와 주생계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2배까지 더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주거 피해 유형에 따라 기존에는 전파 500만 원, 반파 250만 원, 침수‧소파 100만 원까지 의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전파 1000만 원, 반파 500만 원, 침수‧소파 2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기존에는 100만 원까지 의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2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올여름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서 생활에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