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공무원도 임신 검진 때 휴가 쓰자"…서울서 입법 움직임

서울시의원 발의…현재 여성공무원만 열흘 이내 부여
조례 통과시 남성 배우자도 열흘 이내 특별 휴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부들과 예비 출산 부부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현재 임신 당사자인 여성 공무원에게만 부여되고 있는 '임신 검진휴가'를 남성 공무원에게도 부여하자는 내용의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조례가 통과되면 남성 공무원들이 아내의 임신 검진 때 개인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병원에 동행할 수 있게 된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비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면 임신 검진 휴가는 여성 공무원에게만 10일의 범위 내에서 주어진다.

이 의원은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와 같은 예비 부모임에도 임신 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때 한정된 개인 휴가를 사용하고 있다"며 "임신·출산 친화적인 조직 문화와 일가정 양립이라는 가치를 위해 남성 공무원에게도 병원 동행을 위한 특별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남성 공무원에게도 최장 10일 내에서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주어진다. 현재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진행 중이지만 조례가 아직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아 심사 시기는 미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자녀를 양육 중인 공무원을 위한 복무 혜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 달부터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 근무를 의무화했다. 최근에는 9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이 총 12개월간 하루 2시간의 유급 특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은 "현재 저출생 상황을 볼 때 출산과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자체와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함께 고민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