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지호 인사비리 칼 빼들었다…동일지역 경찰서장 근무 제한

'실적 부풀리기' 특진제도도 손봐…마일리지식 공적 제도 도입
"인사 반칙 행위 없어야" 조지호 경찰청장 의지 반영돼

조지호 경찰청장이 2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에서 경찰청장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청이 시도경찰청의 관할 지역에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는 횟수를 제한해 인사 비리 근절에 나선다. 한 지역에서 오래 순환 근무를 하는 관행이 고질적인 인사 청탁 문제로 굳어졌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인사를 둘러싼 반칙 행위가 없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해 왔다.

3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9일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인사 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마련됐다.

본인이 총경으로 승진할 당시 소속된 시도경찰청의 관할 지역에서는 경찰서 서장을 1번만 할 수 있게 제한한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대구경찰청에 소속된 상태에서 총경 진급을 해 대구 수성경찰서장으로 근무했을 경우 대구경찰청의 관할 지역에서는 더는 일선서 서장으로 일할 수 없다.

본인이 승진했을 당시 소속되지 않은 시도경찰청의 관할 지역에서는 두 차례만 서장으로 근무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경 수가 많아지면서 인사의 어려움도 있고, 지역에 오래 순환 근무를 하면서 부패의 뿌리가 심어져 인사 청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손 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승진 청탁 등 경찰의 인사 비리는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지난 7월 대구경찰청에서는 승진 청탁을 대가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경찰관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간부급 경찰관 3명이 직위 해제됐다. 지난 29일에는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했던 김 모 치안감이 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아울러 특진 제도도 손을 본다. 잡음이 많았던 단기간 실적 평가 대신 마일리지 제도를 적용해 실제 성과 대로 특진을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울산 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경찰관 5명의 특진이 '꼼수 실적'을 이유로 취소된 바 있다. 이들은 전국 지역경찰 베스트팀에 뽑혀 특진이 예정됐지만, 경찰청 공적 검증 과정에서 검거 실적 부풀리기가 확인됐다.

이번 인사 제도 개선에는 조지호 청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12일 취임사를 통해 "조직 내부에서 인사를 둘러싼 반칙 행위가 없도록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그릇된 승진 대상자 선정으로 영예성이 훼손되거나 지켜보는 주변 동료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