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매장서 아내 친구 만난 男 "집사람 줄 옷"…알고 보니 알바女 선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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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부부가 되면 법에 따라 동거의 의무, 부양의 의무, 협조의 의무가 주어진다. 정조의 의무는 너무나 당연하기에 법이 강제할 필요가 없어 명시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최소한의 의무, 즉 부양의 의무, 정조의 의무는 지켜야 한다.

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부부가 분식집을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 상가 건물까지 산 뒤 남편이 바람이 나 이혼소송에 이른 사연이 등장했다.

A 씨는 "아이들도 다 커 서울로 대학을 보낸 뒤 이제는 아등바등 살지 말고 편안하게 지내자고 남편과 의견 일치를 봤다"며 "분식집을 정리하고 건물 임대료로 편하게 지내왔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어제 너 남편을 백화점 여성 속옷 코너에서 봤다. 인사를 하니 아내 선물을 사러 왔다고 하더라, 선물 잘 받았냐'고 해 속옷 선물을 받은 적이 없어 느낌이 싸했다"고 했다.

이에 A 씨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서 차량 블랙박스 녹음을 들었더니 남편이 예전 분식집에서 일했던 알바생과 밀애를 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배신감에 아이들과 상의해 이혼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그동안 주던 생활비를 남편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결책을 물었다.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파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재산이나 수입원을 부부 중 한명이 독식하고 있는 경우 경제력과 재산이 없는 배우자는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혼소송 기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배우자에게 부양의무를 근거로 부양료를 청구할 것"을 권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1년 이상 2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에 이혼소송 진행 중 생활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시라"고 했다.

사전처분에 대해 조 변호사는 "이혼 판결 전 법원이 임시적인 조치를 해주는 처분"이라면서 "남편 명의의 건물 임대로 생활해 왔던 점을 입증해 생활비 사전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