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서 만나 '하룻밤 실수', 6년 뒤 혼외자 소송…양육비 달라네요"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동호회에서 만나 '하룻밤 실수' 후 합의한 여성이 6년 뒤 돌연 혼외자 소송을 걸어 법정에서 조우하게 된 사연이 올라왔다.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30대 여성으로, 그는 2년 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남성 A 씨와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 문제는 제보자가 임신 5개월 됐을 때 그리고 결혼기념일 다음 날, 집으로 소장이 날아오면서다.
원고는 A 씨와 1년 정도 사귄 여자 친구라고 주장하는 B 씨였다. B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돼 A 씨에게 연락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았다. 어느 날 연락처도 없애고 잠수 탔다"며 "A 씨의 아이인가 싶어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친자가 맞는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5세 아이에 대한 과거 양육비 1억 원과 장래 양육비로 월 150만 원씩 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소식에 화가 난 제보자가 남편 A 씨에게 "사기 결혼 아니냐"고 따지자, A 씨는 "자식이 있는 줄 몰랐다"며 억울해했다.
A 씨는 "'1년을 사귀었다'는 건 거짓말이고 6년 전 사진동호회에서 만났다. B 씨는 나보다 3세 많다"며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해 왔고 2주 정도 썸을 탔다. 그러다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간 여행에서 일행들과 떨어져 둘만의 시간을 보냈고, 하룻밤을 실수했다. 서로 잊기로 합의했고, 그 이후 난 동호회에서 탈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사진 동호회 지인들은 두 사람이 커플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임신했다고 미리 알려줬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 아울러 A 씨는 "난 20년 동안 연락처를 바꾼 적이 없다"고 황당해했다.
그뿐만 아니라 B 씨는 나이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알고 보니 그는 A 씨보다 12세 많았고, 두 번의 이혼으로 각자 아빠가 다른 아이 2명을 키우고 있었다. A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까지 하면 총 3명을 홀로 키운 것이다.
또 B 씨는 A 씨의 아이를 뱄을 당시 정작 다른 남성과 결혼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모든 사실을 중요하게 보지 않고, 어찌 됐든 친자가 맞으니 B 씨가 요구한 것보다는 조금 낮은 액수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 씨는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2억 원 정도 주면 퉁치겠다"는 제안을 하면서도 A 씨가 혼외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친자가 확인된 이상 양육비는 줘야 한다. 다만 A 씨가 양육비를 준다면, B 씨는 아이를 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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