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식간에 나타났다" 학생 탄 역주행 킥보드, 달리던 오토바이와 '쾅'[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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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킥보드 이용자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하다 정상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8일 A 씨는 "어제 오후 3시쯤 사고가 발생했다. 킥보드가 저렇게 들어올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다"며 "정말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로 느껴졌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영상을 보면, A 씨는 50㎞ 제한구역에서 속도 약 60~70㎞로 달리는 것으로 보인다.

1차선에서 달리던 A 씨는 녹색 신호에 주행을 계속했다. 이때 반대편 차선에서 달리던 킥보드 이용자가 돌연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하면서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 난 킥보드 학생은 아산 병원으로 이송됐고, 뇌출혈로 수술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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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구리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힌 A 씨는 "전 코, 안와, 턱 골절로 부기가 심해 수술은 바로 하지 못한다더라. 입원도 안 돼서 일단 집으로 왔다. 지금도 오른쪽 눈과 코에서 출혈이 조금씩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학생 아버님이 전화주셔서 대인 접수를 요구하시는데, 물론 대인 접수해드릴 순 있다"며 "내 사고처리는 무슨 방법으로 해주실 거냐고 여쭤봤더니, 그건 생각 안 해보셨다고 하더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오토바이 과속으로 과실이 100대 0은 아니겠지만 저렇게 역주행해서 박으면 어떻게 피하냐", "사고 원인은 킥보드의 중앙선 침범", "전동킥보드 나라에서 금지해야 한다", "아무리 그래도 횡단보도가 앞에 있는데 오토바이도 속도 줄였어야 한다", "딱 봐도 킥보드 탄 애 미성년자 같은데 면허도 없으면서 어떻게 탔냐", "과속도 잘못이지만 중앙선 침범에 역주행을 어떻게 이기냐" 등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 누리꾼은 "딱 봐도 미성년자 학생이 킥보드 탄 것 같다. 정부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해야 전동킥보드 탈 수 있는 게 현행법 아니냐"면서 "근데 왜 방관하고 있냐. 킥보드 업체들은 무면허 상관없이 매출 올리는 것만 생각하는 XXX들이라 그렇다 해도, 왜 나라에서 이걸 가만히 놔두는 거냐"고 분노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