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 재임용 심사에 십일조 여부 반영은 인권침해"

교수 재임용 과정에 십일조 헌금·가족 예배 실적 요구에 진정 제기
대학 "기독교 대학 당연히 준수해야"…인권위 "종교 자유 침해 소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이 교수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십일조 헌금 및 가족 예배 관련 실적을 반영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2년마다 재임용 형태로 근무하는 한 대학 조교수 A 씨로부터 해당 대학이 재임용 실적에 대학 기관 교회 출석, 십일조 헌금, 가족 예배 참석을 포함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또 A 씨는 재직 중 학교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자는 교수 재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은 "기독교 정신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으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교직원 복무규정'을 제정해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정한 규칙은 학교 구성원이면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이 같은 규정이 교원의 종교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학교 상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자를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역시 교원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을 때 구제 절차를 사전에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대학에 대학 교원의 임용, 재임용, 평가 시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폐지 또는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