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부세, 저출생 극복 재원으로…연간 약 1조 원 지원

'저출생 대응 교부 기준' 신설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제29회 인천 베이비&키즈페어'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부들과 예비 출산 부부들로 붐비고 있다. 2024.8.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정부가 부동산교부세를 지방 인구위기 극복 재원으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교부됐으나 앞으로는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등을 반영하는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해 연간 약 1조원 규모의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출산·양육·돌봄 등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향후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41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고기동 차관은 "인구위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가용 자원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번 부동산교부세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재원이 확충되고, 지역에 맞는 체감도 높은 저출생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