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통시장 불법대부 집중 수사…무차별 전단지도 단속

고금리 일수 대출·미등록 영업 행위 등

서울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는 추석 전후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9월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금융권에서 자영업자 총 336만 7000명이 1119조 3000억 원을 대출한 상태다. 1분기에 비해 약 4조억 원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는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연이자율 20% 초과)과 미등록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및 대부 광고를 집중 수사한다.

불법대부업자가 소액 급전이 필요한 도·소매인들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해 100만~300만 원 등 소액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인 20%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대출 취급 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광고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해 불법 사금융 이용을 부추기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불법 대부 피해 예방·신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길거리 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지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전통시장별로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고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수사로 구체적 증거 확보에 나선다.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행위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행위·대부광고 행위는 형사 입건한다.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