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수술' 의사, 보도 쏟아지자 바로 시신 화장 의뢰

(유튜브 갈무리)
(유튜브 갈무리)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경찰이 임신 36주 차 임신중단(낙태) 수술 사건과 관련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과 집도의 등 6명을 출국 금지 조치한 가운데 병원 측이 언론 보도 직후 태아의 시신을 급하게 화장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튜버 A 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 마취의 1명, 보조의료원 3명에 대해 입건 직후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 씨와 집도의를 살인 혐의로, 마취전문의 1명과 보조의료인 3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한 A 씨는 지난 6월 말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27일 JTBC는 A 씨의 영상이 화제에 오르며 처음으로 관련 보도가 쏟아져 나온 날인 7월 11일 바로 다음 날, A 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태아를 화장해달라고 업체에 의뢰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화장은 의뢰 바로 다음 날인 7월 13일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태아 시신을 화장할 땐 배 속에서 숨졌다는 사산증명서를 내야 하는데, 산부인과는 증명서에 '자연사산 인공임신중절'이라 적고 사산 원인은 '불명'이라 썼다.

태아 시신을 그대로 뒀다가 한참 지나 언론 보도 직후 뒤늦게 화장을 한 것을 두고 경찰은 증거인멸 의도가 있다고 의심, 화장의뢰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했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