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해 어장 여의도 61배 넓이만큼 확장…'적극행정' 선정

행안부, 올 상반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 선정
울산시, 장생포선 폐선 고시 이끌어내

서해 바다에 선박이 떠있는 모습.(서해해경 제공) ⓒ News1 이수민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60년간 규제로 막혀있던 서해 조업한계선을 조정해 어장을 확대한 인천시가 정부의 규제 개선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4년 상반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분야별로 △기업(생업) 경영 지원 4건(인천, 울산, 대구, 서울) △주민편익 증진 3건(강원, 경기 파주시, 부산) △시민안전 강화 2건(울산 북구, 충북) △지방행정 효율화 3건(세종, 경기, 경북 의성군)으로 4개 유형 총 12건이다.

인천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0년간 규제로 막혀있던 강화도 등 서해 조업한계선을 조정해 어장을 대폭 확대했다.

강화도 6개 포구는 1964년에 설정된 조업한계선으로 인해 그간 내 집 앞 항포구에서 입출항만 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이 됐다. 또 접경해역 어장이 매우 협소하게 설정돼 지역 어민들은 오랫동안 어획 활동에 큰 불편을 겪었다.

인천시장, 지역구의원 등이 국방부, 해경 등 관계부처를 지속 설득한 결과 2년에 걸쳐 여의도 61배(177.2㎢)에 이르는 넓이만큼 어장을 확대했다.

울산시는 2018년 미포국가산단 내 장생포선의 사용 중단 이후 해당부지(철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도경제협의회, 민생토론회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토부의 해당 철도 폐선 고시를 이끌어냈다. 울산시와 인근 산단의 기업체가 24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공장, 작업장, 창고,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 아동 인솔 어려움, 낙인효과 우려 등의 문제로 복지시설의 신청이 저조한 점을 파악하고, 스포츠강사가 직접 복지시설에 방문해 강습하는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관련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경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거 후 3년 동안 재산세 50% 감면', '공용 주차장 등 공용 활용에 동의할 경우 5년간 재산세 면제' 등의 방안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내 기업과 주민들이 겪는 생업 애로나 생활 불편에 공감하고 능동적으로 개선하려는 지자체 공무원의 노력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