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행정서류 이름 성·이름 순으로…정부 표준 원칙 제정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띄어쓰기…한글 성명은 붙여쓰기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관광객들이 궁궐을 관람하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문서에 기재되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원칙이 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행안부 예규)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행정기관 문서마다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이 달라 외국인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증명서마다 성명 표기 순서(성-이름 순서)가 다르거나 띄어쓰기 여부가 다른 식이다. 또 성명이 로마자로만 표기되는 증명서와 한글로만 표기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때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이번 표준안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고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등록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고, 해당 문서가 없으면 외국인이 보유한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한다.

외국인의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은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제도 및 시스템상 성명 병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표기할 수 있다.

행안부는 소관 증명서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부터 성명 표기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외국인의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예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은 우편,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