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못 한 남성과 살다 사별…40년 만에 본처 나타나 "재산 내놔"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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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40여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뒤늦게 나타난 본처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 억울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 씨에 따르면 그는 40여 년 전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져 임신을 했다.

아들을 낳은 후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을 때 A 씨는 상대에게 법률상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심지어 아이도 셋이나 있었다.

화가 나면서도 두려웠던 A 씨는 상대의 아내를 찾아가 "내가 속았다"고 밝히며 "내 아들만 키워준다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남친의 아내는 딱 잘라 거절했고, A 씨는 미혼모로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됐다.

몇 달 뒤 아이의 아빠는 다시 A 씨 앞에 나타나 A 씨와 살고 싶다고 했다. 그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지만 기각됐다. 혼자 아기를 키우며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던 A 씨는 결국 아이 아빠와 살게 됐다.

그렇게 부부로 살게 된 두 사람은 가게를 열었고, A 씨는 남편의 아내로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족 경조사를 전부 챙겼다.

두 사람은 함께 열심히 일해 남편 명의로 아파트, 토지, 건물을 샀고 그렇게 40여 년이 흘렀다. 남편은 모두 다 A 씨 덕분이라며 A 씨와 아들에게 재산을 절반씩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해 줬다.

얼마 후 남편이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고, A 씨와 아들은 유언에 따라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명의이전을 마쳤다.

그런데 갑자기 본처와 본처 자녀들이 나타나 "남편 재산을 가로챘다"며 "유언장을 보여달라"고 행패를 부렸다.

A 씨는 자신과 남편이 함께 쌓아온 재산을 두고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아 이를 거절했고, 본처는 "유언장을 은닉했으니 상속결격"이라며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뿐 아니라 A 씨가 남편과 장기간 부정행위를 했다며 거액의 위자료를 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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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에 대해 송미정 변호사는 "A 씨는 남편과 법적 관계가 없으므로 상속인 결격사유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A 씨는 이미 유언장을 등기원인으로 해서 상속등기를 마친 상황이라 등기부를 떼어보면 유언의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유언장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상속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처와 자녀들은 상속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본처가 A 씨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라면 제삼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더구나 A 씨의 경우 시효가 만료돼 책임을 묻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