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보호시설 개선해야" 인권위, 복지부·지자체 역할 강화 권고

지난 1월 서울·지방 소재 노숙인일시보호시설 6개소 방문 조사
시설 종사자 인력 확충 및 환경 개선, 급식 지원 강화 등 권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에서 노숙인들이 더위를 피하고 있다. 2023.8.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숙인 생존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숙인일시보호시설 관련 제도와 환경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수도권과 지방 노숙인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 소재 노숙인보호시설 2개소와 지방 소재 4개소에 대해 방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자체의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잠자리 협소와 시설 노후화, 미흡한 냉난방, 접근성 불편 등 문제가 발견됐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은 24시간 근무가 의무화돼 있어 종사자의 잦은 야간근무와 노숙인들로부터 폭력에 자주 노출되는 등 열악한 근무조건도 문제로 꼽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이충상 소위원장)는 지난달 17일 방문 조사 대상 시설의 관할 지자체장에게 적정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건물로 시설을 이전하거나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잠자리 환경 개선이나 급식 지원 관련 예산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또 복지부 장관에게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야간근무 전담 인력이나 보조 인력 배치가 가능하도록 '노숙인 시설 종사자 자격 및 배치 기준'을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