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같은 분이라더니 오빠♥…아내가 공공기관 이사장과 불륜"
- 김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아내의 외도로 이혼한 남성이 아내의 불륜 상대가 서울시 모 공공기관의 이사장이라고 폭로했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을 보낸 30대 남성 A 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30대 아내와 재작년에 결혼했다가 약 2년 만인 최근에 이혼을 했다. 이유는 아내의 불륜이었는데, 상간남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이사장 B 씨였다. 아내는 B 씨와 대학원 동기로 알게 된 사이였는데 두 사람의 나이 차는 무려 27세다.
A 씨는 결혼 전 아내에게서 B 씨를 소개받았고, 청첩장을 전달하면서 함께 식사한 적도 있는 사이다. 지방 출신인 아내는 B 씨에 대해 "타향살이를 많이 도와주셨다"며 "서울의 아버지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아내는 이사장의 측근 모임에 들어가면서 잦은 모임을 가졌는데, B 씨가 아내의 일을 지원해 주고 도와준다고 말해 A 씨는 모임 참석을 말리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외박을 했고, 수상함을 느꼈던 A 씨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봤다. 그렇게 확인한 아내와 B 씨의 대화에서 B 씨는 '아빠'가 아닌 '오빠'였고, 두 사람은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받으며 약속도 자주 잡았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두 사람의 통화 녹취였다. 녹취가 된 날은 아내가 B 씨를 도와줄 일이 있다며 외박한 날이었는데, 아내는 "나 좀 급하게 간 게 오빠가 X에다가 XXXX 했잖아. 그래서 나 산부인과 갔다 왔어. 오빠, 조심해야죠. 너무 놀라서 일어나자마자 병원에 갔다"고 웃으면서 말했다.
이 내용을 확인한 A 씨는 아내를 추궁했는데, 아내는 당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 씨가 서울시장 심복이기 때문에 강한 권력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겠다고 변명했다. A 씨는 아내를 믿을 수 없었고, 결국 올해 협의 이혼했다.
A 씨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B 씨에게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지만 아무런 답도 받지 못했다. B 씨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태도에 A 씨는 상간남 고소를 진행했다. 또 A 씨는 서울시에도 민원을 제기했는데 시 관계자는 "개인적인 일이지 않냐"며 다른 답변을 주지 않았고, B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공기관 측에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A 씨에 따르면 B 씨는 스타트업 임원인 전처와 특정 사업을 함께 하자고 논의한 녹취도 있다. 실제로 두 사람 간 청탁과 지원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공공기관 이사장과 특정 기업의 임원이 불륜 관계로 지내며 이런 구상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므로, A 씨는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공정성 문제 때문에 제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B 씨가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 관계자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며 "B 씨는 비상근 임원이고 기관의 실질적 운영자는 대표이사다. 이런 점을 양지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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