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 발판 환경미화원 탑승시 신고' 잇단 사고에 포상금 도입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업계 관행 '외부 탑승' 단속에 초점…5년간 280명 사망

환경미화원들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모습.(전남도 제공)/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환경공무관이 운행 중인 청소 차량 밖에 탄 채 근무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위반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나섰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 개정으로 환경공무관의 작업안전수칙 위반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반 행위 예시로는 △안전모 및 안전화 미착용 △적재함 위 탑승 작업 및 이동 △차량 후미 탑승 이동이 제시됐다. 건당 3만 원씩, 인당 최대 월 9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적재함이나 후미 발판부 등 차량 밖에 탄 채 이동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차량 밖에 탄 채 이동하다 발생하는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아 지속적으로 교육도 실시했으나 효과가 크지 않아 시민 포상제까지 도입한다"며 "관내 청소차의 경우 후미에 있던 발판도 모두 제거했으나 여전히 공무관들이 번호판 부근 홈 위에 서서 운행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청소 차량의 경우에도 운행 시 사람이 좌석에 앉아있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공무관들 사이에서는 빠른 쓰레기 취합을 위해 한 명이 차량 밖에 서서 근무하는 것이 관행이다.

관행 타파가 어렵자 정부는 발판 대신 타고 내릴 공간을 마련한 '한국형 청소차'를 개발해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형 청소차는 기존 차량보다 수거용량이 적고 차체가 커 골목 진입이 어려운 단점 때문에 보급이 더딘 상황이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간 안전사고로 환경공무관 280명이 사망하고 3만 358명이 부상당했다. 최소 1주일에 1명 꼴로 사망한 셈이다. 차량 내부에 탑승하는 것만으로 이 같은 인명 피해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