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어린 알바생과 바람난 남편…커뮤니티에 글 썼더니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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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전남편의 불륜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여성이 전남편과 그 불륜 상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을 보낸 여성 A 씨는 8년간 연애 후 결혼한 남편과 1년 만에 협의 이혼을 했다.

다툼의 시발점이 된 건 남편이 열여섯살이나 어린 알바 여학생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었다. 처음에 A 씨는 두 사람의 나이 차가 커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나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담하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다툼이 커지면서 결국 부부는 협의이혼에 이르렀다.

A 씨는 이혼 후에도 이따금 전 남편의 SNS를 보다가 우연히 불륜 상대인 여직원의 계정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두 사람의 다정한 사진들을 발견했다. 실제로 전남편도 여직원과의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

문제는 협의이혼 전에 전남편과 알바생이 함께 찍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이 여럿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 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 '전 남편이 이혼 전부터 불륜했다'고 글을 썼다. A 씨는 남편이나 상대 여성의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두 사람의 나이, 남편과 자신의 결혼식 일자, 신혼집 위치 등을 공개했다. 또 남편의 음식점 상호는 밝히지 않았으나 음식점의 종류와 위치를 적었고, 상대 여성의 SNS 사진을 캡처해 얼굴을 모자이크한 후 올렸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전 남편과 상대 여성은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또 전남편은 이혼 후 교제를 시작했다며 시치미를 뗐다.

A 씨는 "저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다"며 "전남편의 불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더 크게 처벌받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사연에 대해 김규리 변호사는 "A 씨가 올린 글의 내용을 봤을 때 전남편과 상대 여성의 지인들은 이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A 씨의 경우 남편과 상대 여성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 협의이혼에 이르렀고, 이혼 전부터 불륜을 의심했기 때문에 남편의 불륜을 허위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