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추행" 얘기에 부탄가스로 폭파 위협한 아버지 징역형 집유
ATM 안에 부탄가스 놓고 "터뜨리겠다" 경찰에 신고
이사장 양 씨 업무배제…최근 약식명령 선고돼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새마을금고 안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리겠다고 위협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얘기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송혜영)은 22일 오후 2시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문 모 씨(56)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송 부장판사는 "불리한 정상은 다수가 거주하는 주상복합 건물 1층 ATM에서 부탄가스를 준비하고 건물을 불태우겠다고 얘기한 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예비에 그쳤으며 피고인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새마을금고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불원서를 제출했고, 여러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 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6시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새마을금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안에 부탄가스 30여개를 놓고 경찰에 전화해 "큰 사고를 치겠다", "가스를 가져다 놓고 다 터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라이터를 들고 있던 문 씨를 체포했다. ATM 이용객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현장에서는 부탄가스와 휴대용 라이터 1개가 발견됐다.
문 씨는 지난 공판에서 그의 딸 A 씨가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다 이사장 양 모 씨에게 추행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문 씨는 실제로 방화를 저지를 의도 없이 시늉만 하려고 했고, 혹시라도 벌어질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 미리 경찰과 소방에 자진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문 씨는 "112, 119에 직접 다 신고했다"며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전화해 신고하고 문 열어두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소위 말하는 모션만 취하고 사건화를 시키고 싶었을 뿐이었다"며 "잘못된 생각으로 일을 너무 크게 벌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범행 동기를 참작할 이유가 있어 보이지만 위험성 또한 낮지 않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강제 추행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사장 양 씨에게는 최근 약식명령이 선고됐다.
양 씨는 2월 15일 동대문구의 한 술집에서 계약직 여직원을 상대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개인 면담을 이유로 직원을 카페로 부른 양 씨는 술집으로 자리를 옮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는 접촉은 인정하지만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양 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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