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남과 불륜' 아내에 열받은 남편, 사 준 차 가져갔다가 '도둑'으로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에 대해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부간 절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가능하게 됐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차를 가져간 남편을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연이 등장했다.
자기가 다니던 회사의 여직원 B 씨에게 호감을 느껴 아내와 이혼까지 하고 B 씨와 10여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는 A 씨는 "살다 보니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헤어졌다"며 "헤어질 때 명의는 제 것이지만 2년 동안 아내가 타고 다니던 차를 재산분할 의미로 넘겼다"고 말했다.
A 씨는 "얼마 뒤 아내가 연하의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며 "분한 마음에 열쇠업자를 불러 아내의 차 문을 열고 차를 가져와 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실을 안 아내는 저를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더라"며 "제 명의의 차를 가져와도 죄가 되는지, 가족간 재산범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데 괜찮을까요"라고 하소연했다.
김규리 변호사는 "A 씨와 사실혼 관계 아내인 B 씨가 자동차를 증여받아 줄곧 운행해 왔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자동차 소유권을 넘겼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A 씨의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A 씨가 거론한 '친족상도례'에 대해선 "형법 제328조로 '가까운 친족간 재산범죄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하고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절도죄의 경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형이 면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A 씨의 경우 "친족상도례에서의 '배우자'란 혼인에 의하여 결합한 남녀의 상대방을 말하는 것이기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A 씨는 배우자가 아니기에 친족상도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헌재가 친족상도례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설사 배우자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래저래 A 씨는 절도혐의를 벗기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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