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적장애인 은행 대출 거부 관행 고쳐야"

해당 은행 "계약 체결 의사 능력, 상품 이해도 부족 확인" 해명
인권위 "의사 능력 구체적 판단 않고 대출 거부 차별금지법 위반"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1일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장, 모 은행 은행장 등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적장애인 A 씨의 형은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용 대출을 위해 디딤돌대출 수탁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은 단순히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절한 게 아닌 관련 업무편람 등에 따라 대출 계약 체결을 위한 의사 능력 및 상품 주요 내용 이해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A 씨의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또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후견인 없이 대출 약정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은행이 A 씨의 의사능력 유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추후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피해자가 대출받기를 원하면 대출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지적장애인이 대출 신청 시 의사능력 유무를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함이 없이 후견인증명서 또는 후견인이 필요 없다는 법원 판결문을 요구하는 업무방식을 시정하고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사능력 유무 확인 시 알기 쉬운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등 '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