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깔 파고 산재 처리해 줄게' 중소기업 대표, 내 아들 발로 차며 폭언"

대표 "발만 들었을 뿐, 욕설은 할 수 있다" 폭행 부인
20대 직원 '폭행혐의' 고소…대표 '퇴거 불응' 맞고소

대학생 직원을 폭행한 중소기업 대표가 CCTV를 보여달라고 찾아온 학생의 아버지를 쫓아내고 있는 모습.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학교 기업 연계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던 대학생이 대표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JTBC '사건반장'은 20대 아들을 둔 아버지 A 씨의 제보를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아들은 2년제 전문대를 다니는 학생으로, 지난 3월 초부터 학교의 기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한 중소기업에 들어갔다.

계약기간은 8월 말까지로, 해당 중소기업의 기숙사에서 살면서 일을 배우고 근로하면 학점을 인정받는 프로그램이었다.

A 씨가 아들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은 건 지난 6월 12일이었다. 한밤중 아버지에게 전화한 아들은 고민 끝에 털어놓는다며 "오늘 아침 회사 대표한테 폭행당했다"고 고백했다.

아들은 이날 조회가 끝나고 다른 임원의 지시로 쓰레기통을 비우러 밖으로 나왔다고 했다. 그런데 회사 대표가 다가와 안전화를 신은 채로 갑자기 옆구리를 걷어찼다고.

대표는 또 직원들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눈 아래를 찌르면서 "너희 눈깔 파버리고 나는 산재 처리만 해주면 돼. 돈만 주면 돼"라고 폭언했으며,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고 멱살을 잡거나 직원들을 향해 재떨이를 던지기도 했다고 아들은 주장했다.

A 씨는 답답한 마음에 회사로 찾아가 같이 CCTV 영상을 보자고 했는데, 대표는 '회사 자산'이라며 CCTV를 보여주지 않았다. A 씨가 경찰의 도움을 받겠다며 신고하자, 대표는 "신고한 것들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니다"라며 A 씨를 밀치고 거칠게 끌어냈다.

A 씨는 폭행 혐의로 대표를 고소했고, 대표는 쌍방 폭행으로 맞고소를 했다가 취하한 뒤 퇴거 불응 혐의로 A 씨를 다시 고소한 상태다.

A 씨는 "경찰로부터 CCTV에 대표가 아들을 폭행한 장면이 분명히 찍혀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대표는 폭행을 부인하며 "발로 찬 게 아니라 발을 살짝 들었을 뿐이다. 대표가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삿대질이나 욕설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기업은 올해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한 중소기업인 것으로 전해졌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