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업체 점검 위반 26건 적발…'미실시' 혹은 허위 입력

'최저가 유지 계약 부실' 우려 업체 16곳 중 8곳서 적발
과태료 혹은 업무정지…행정처분 조치 예정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경상남도 거창군 승강기안전기술원을 방문해 안전인증 시설(시험연구동)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23.11.23/뉴스1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승강기 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16개 중 8개 업체에서 위반 사항 총 26건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4월, 30개 업체를 표본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난달까지 이 중 절반인 16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항목별 실제 점검 여부 △인력·설비 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여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이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체에 과태료 혹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승강기 관리주체와 유지관리 업계에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현장 건의 및 애로사항은 향후 유지관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공표하고 있으나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의 과도한 최저가 수주 경쟁으로 유지관리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저가 유지관리비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하면 2인 1조 점검 미준수, 작업현장 안전관리 미흡 등 유지관리 품질이 저하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생활 필수시설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관련 제도 교육·홍보와 함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